‘저소득층 디지털방송(DTV) 시청지원 사업’ 접수 안내창.ⓒ홈페이지캡쳐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김정환씨(53세, 청각2급)는 지난 18일 ‘저소득층 디지털방송(DTV) 시청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했지만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에 불쾌감을 느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의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은 오는 2017년 말까지 자발적으로 디지털전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정한 저가의 디지털TV 구매기회 제공 등을 지원한다.

디지털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시청각장애인 등 저소득층 가구가 그 대상. 사업 위탁 운영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시중보다 20~30% 저렴한 20만7000원~54만8000원의 가격으로 디지털TV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이 되는 김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접수를 하려 했지만, 접수란에는 전화 접수 밖에 없었다. ‘구매를 원하는 디지털TV를 선택하고, 연락처를 남기면 즉시 연락을 하겠습니다‘란 설명이었다.

연락처란은 일반전화 또는 휴대전화 뿐,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영상전화기 코너는 안내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김씨는 중랑구수화통역센터 서현정 수화통역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홈페이지 상 전화번호를 남겼다. 이후 콜센터 담당자 측에서 연락이 왔지만 한번 더 실망했다.

콜센터 담당자는 ‘청각장애인은 통화가 불가능하니, 신청자 본인 확인 필요에 따른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라’는 대답인 것.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나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서 수화통역사는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준다면서 대대적으로 공고해놓고 별도의 편의 제공을 해놓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담당자는 전화로 접수하는 방법 뿐이라고만 반복한다.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김정환씨도 “편의제공도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이 아닌 대리인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며 “그쪽에서의 상황을 보고 나서 인권위 진정이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전파진흥협회 디지털방송신청지원센터 관계자는 “청각장애인 신청이 저조해서 경험이 부족했다. 워낙 대상자가 다양하다보니 따로 영상전화 등 별도의 접수할 여력이 되지 못했다”며 “전화를 통해 대리인 접수를 받다보니 대리인에 대한 신분 확인 과정은 어쩔 수 없는 도리였다.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그전까지는 관련 협회 측에 수화통역사 등을 통한 접수방법을 홍보하곤 했는데 불편을 느꼈다면 현장 방문 등을 활용하는 등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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