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마을금고를 찾는 장애인과 노인 등은 별도의 서류작성 없이 상담만으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6일부터 금융취약계층이 새마을금고 업무를 말로만 신청해도 금고직원이 접수·처리하는 구술민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술민원제도는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다. 민원인이 창구에서 상담을 하면서 구술민원 접수를 희망하면 금고직원이 구술민원 신청서를 작성한다.

민원인은 민원 내용을 확인·서명하면 새마을 금고 직원이 해당 내용을 업무처리 시스템에 올리고 민원접수증을 교부하게 된다.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담당자를 배정하고 민원접수 후 14일 이내에 민원처리 결과가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방식이다.

행정자치부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새마을금고 구술민원제도는 정부3.0 관점에서 사회약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한 것"이라면서 "노인과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해 고객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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