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연말이 가까워지는 요즘은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으로,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11일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미혼·사회초년생들도 월세액 공제=먼저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월세·전세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아지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된 것.

따라서, 그 동안 부양가족이 없어서 공제를 받지 못했던 미혼 및 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공제율을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혜택을 늘렸다.

전통시장 사용액은 1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추가 적용된다.

■유학자격 관계없이 국외 교육비 공제=그동안 ‘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의 국외 교육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취학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국외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학생 이하에게 적용되는 국외유학자격 요건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유학 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다.

따뜻한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추후 3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가 추가 제공돼 교육비공제가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복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중·고생 1인당 50만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돼 공제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을 내년 1월15일 오전 8시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물론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등 다양한 컨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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