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장려금 정책이 2002년 9월 이후로 변경되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큰 혼란을 격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9월 이전 까지는 사업주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급료 액수에 상관없이 장애 급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일괄 지급하던 장려금을 장애인에게 지급한 급료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됨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지체장애의 경우 여성 중증과 남성 경증 사이에는 약 50만원에서 8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3년차 남성 경증 직원은 80만원을 받는데 이제 막 들어온 여성 중증은 적어도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는 기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장애인 직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회사의 급료 체계 때문에 삭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정부의 장려금 정책과 상관없이 회사의 급료 정책대로 집행하는 문제가 상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근속 호봉제를 도입하자는 정책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에 들어가면 장애 급수와는 상관없이 기능상 능력에 좌우되어 업무처리 능력과 기여도가 중요하므로 이는 곧 근속 년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애 등급 보다는 업무 기여도를 중시하므로 일단 취업한 장애인이라면 근속 년수를 중시하고 우대해야 함은 마땅한 논리입니다.

국가가 평가하는 장애 등급상 차별 대우와 회사가 평가하는 업무 기여도 사이에서 공정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정책 재고에 대한 바람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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