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대상 장애인 범위 조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장해자 1∼14급에 적용되던 의무고용대상 장애인 범위가 1∼10급으로 줄어든다.

-장애인고용 부담금 인상: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수에 따라 1인당 월 39만2천원을 부과하던 고용부담금이 1인당 월 43만7천원으로 인상된다.

-고령자등고용차별 금지: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55세 이상) 및 준고령자(50∼55세)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규정이 신설된다.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대상 기관 확대:우선고용의무대상 기관이 종전의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업무위탁기관까지 확대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보육시설을 영아·장애아시설로 전환시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설치비 지원이 중소기업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지원한도가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된다. 최고 2천500만원 한도로 지원되던 유구비품비의 한도가 3천5백원으로 높아진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육아휴직기간 중 월 20만원이 지급되면 휴직급여가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최고 3억원이던 융자한도가 5억원으로 높아진다. 연 3.0∼3.5%이던 대출금리가 연 1.0∼2.0%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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