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은 25일 오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효과적인 연금법 제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에이블뉴스

10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최근 각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연금법안’을 마련하고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공투단은 25일 오전에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효과적인 법 제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실, 윤석용 의원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계의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장애인계가 제안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월 25만원 수준(경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의 50%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보좌진들은 장애인계가 마련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이지만, 2조 3천억원(장애인계 예산추계서)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곽정숙 의원실 신진영 보좌관은 “정부는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놓고 예산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또 다시 생색내기식의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때문에 정부와 사회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를 위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하균 의원실 이광원 보좌관은 “현재 장애인계 법안에 첨부된 예산 추계서에는 기존의 장애연금의 예산까지 포함시켜 2조 8천억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과 장애수당은 다른 개념이므로, 굳이 합산할 필요가 없다. 예산의 규모가 작을수록 법안통과는 수월하다. 때문에 분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이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보좌진들의 의견에 대해 공투단 관계자들은 거리 서명전, 장애인단체 공동투쟁 등 장애인연금법을 효과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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