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피부미용사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라!!!

정부가 공중위생관련법 등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피부미용사 제도는 열악한 사회 환경에서도 새로운 인생을 힘겹게 개척해 나가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심각한 파탄을 초래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의 질서 파괴와 안마사제도의 붕괴가 가져오는 사회적 혼란은 물론 국민 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 현실에 경악과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종전의 미용사 제도를 산업화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미용사 일반과 피부로 세분화하여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난립하여 있는 피부관리실의 유사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피부미용사로 하여금 특수관리라하여 한방의료의 기초인 경혈 내지 경락의 이용, 의료행위로 분류된 림프관리, 안마사의 업무로 규정된 전신 마사지, 그 밖의 물리치료사의 업무인 스파치료 등 오히려 유사 의료 행위를 조장하고 법제화하려 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제1호에 “미용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을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순수피부미용에서 벗어나 전신(얼굴, 팔, 다리 등 신체 각 부위)에 마사지오일을 바르고 매뉴얼 테크닉 즉 고타법, 유연법, 파악요법, 진전법, 안무법, 경찰법, 마찰법 등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피부미용사 실기 시험과목에 편성해 두고 있다.

이러한 수기요법의 동작에 대하여 대법원 2001. 6. 1. 선고 판결문에 의하면 “의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67조(현행 제82조)에 규정된 안마행위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서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로 명백히 안마사의 기본 업무임을 판시하고 있으며 무자격안마행위를 엄격히 금지 하고 있는 의료법 제88조의 법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등 정부 부처가 스스로 사법질서를 해치고 불법과 분쟁을 조장하는 형국에 이르렀다.

더욱이 보건복지가족부는(의정65500-168) 손을 이용하여 누르거나, 자극을 주거나 밀착하여 부드러운 동작으로 풀어 주는 등 자극을 가하는 행위는 의사 또는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조차 스스로 파기하는 졸속행정을 자행하고 있다.

만일 현행 피부미용사제도가 전면적인 재검토 없이 이대로 시행 된다면 이 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설 자리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고 불법의료행위의 난립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방관하고 해태한 정책에서 벗어나 의료법으로 보장 된 안마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부미용사의 업무가 미용업의 순수성을 확고히 정립하도록 그 업무 및 신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타 직역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살리는 유일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는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됨으로서 총체적 문제점과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피부미용사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 될 때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음을 밝히며, 만일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현재의 상항만을 고집함으로서 발생되는 사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혀 둔다.

2008년 9월 8일 (사)대한안마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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