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소속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미가입시킨 사업장이 최근 4년간 946개에 달하고 이들이 지원받은 장려금이 무려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수령업체의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근로자를 상시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또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들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해당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법을 위반했다.

이 중 한 업체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장애인근로자 27명을 상시고용했다고 신고해 고용장려금 10억여원을 지급받고도 같은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돼야 하는 27명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수령업체의 고용보험 미가입 현황’. ⓒ한정애 의원실

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의 업무협조체계 미구축 등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관리공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 집행기관으로써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없어 자체적으로만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독려해왔고, 고용노동부는 현황을 제대로 통보받지 않아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고용보험법 위반이자 국고보조금의 낭비로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 소홀에 상당 부분 잘못이 있다”면서 “양 기관 간의 원할한 업무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받고도 사업주들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고용급여 가입에 따른 의료급여 탈락을 우려한 장애인근로자들의 요청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애인근로자들이 일자리를 통한 자기 성취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의료급여 상향조정 등의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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