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위한 지원을 우선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88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비장애인 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됐다.

지난 10월 29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현행법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내용이 개념 정도로 이뤄져 있어 장애인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3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로 처음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30일까지 12일간 휴회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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