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별도로 산업재해 장애인을 예우하는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분들은 우리나라의 산업역군으로 준 국가유공자라고 볼 수 있다. 현행법은 보상중심으로 되어 있어 산업재해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지원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들은 산업역군으로 국가유공자로 대우하기는 어렵더라도 개인적인 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예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하균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는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 회원들이 20여명이 참석해 방청했다. ⓒ에이블뉴스

이날 정 의원은 정 총리에게 "이번 18대 국회에서 '산업재해 장애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계획인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느냐"고 물었고, 정 총리는 "산업재해 장애인의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 및 재활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도 이들을 지원고 있어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제 동료들의 의견"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발의 준비중인 제정안은 산업재해로 장해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한 직장 복귀, 재활 지원에 관한 것을 골자로 내년 상반기에 발의될 예정인 것으로 정 의원실측은 전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 또는 이로인한 정신적·육체적 후유 증으로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장해',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고 이들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재의료원 등 공공기관을 통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재활 요양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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