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내년 7월 1일 이후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업지침 등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후 전자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구인신청을 해 적합한
장애인 구직자를 알선받을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면서 “이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의 사업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대표전화는 1588-151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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