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6월 2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행정소송 제기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원고 당사자 강성운 씨.ⓒ에이블뉴스DB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일터에서 해고됐던 신장장애인 노동자 강성운 씨(50세, 남)가 법정다툼 끝에 승소 후, 12월 1일자로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 씨와 함께 싸워온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강 씨의 복직을 환영했다.

강 씨는 2019년 포항 A 버스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해 오다가, 뒤늦게 강 씨가 만성신부전과 혈액투석을 하는 신장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회사 측은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

강 씨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버스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문제도 없음(버스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강 씨는 장애계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20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강 씨는 ‘신장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1002일만에 일터로 복귀하게 된 것.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당한 해고 사유로 버젓이 ‘장애’를 문제 삼고, 무능하다고 낙인찍는 기업들의 노골적인 장애인차별을 확인했다”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선례로 남길 바란다. 더이상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과 편의 제공의 책임을 외면하고, 장애를 이유로 해고와 부당한 처우가 용인되는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당사자는 ‘장애’를 문제 삼고, 무능하다고 낙인찍는 것이 가장 값싸고 손쉬운 결정이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의 태도와,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편견과 차별에 편승해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었던 지노위, 중노위의 무지 속에 당사자는 3년 가까운 시간을 싸우며 버텨왔다”면서 “그의 복직이 장애를 가진 모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변화의 한 걸음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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