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명 이상의 장애인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주가 선임하도록 규정한 장애인고용 관련 전문 인력으로,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개발원에서는 그간 지정된 교육장소로 모이도록 하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라 전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자격은 고용개발원의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사이버과정을 수료한 후, 지정된 과제를 제출하고 온라인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시간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과정을 활용할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직업생활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 교육과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개발원 사이버연수원(http://cyedu.kead.or.kr)에 접속해 “공지사항”의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과정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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