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중에도 근로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장애에 대한 수용도,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효과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면서 동시에 근로를 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심리적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수급 대상 장애인의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수급자 중 근로 장애인과 비근로 장애인을 비교해 그 차이를 분석한 내용이다.

분석 결과 수급자 중에도 근로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장애에 대한 수용도,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효과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경제적 안정감 분석 결과.ⓒ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특히 심리적 요인인 장애수용정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은 패널조사 시점인 1차(2016년)∼4차(2019년) 연도까지 근로 장애인의 경우 상승 추세이고, 비근로 장애인에 비해 평균값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요인인 경제적 어려움 역시 하락 추세이고, 비근로 장애인에 비해 평균값도 낮게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박종빈 전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수급자의 근로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근로유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공제 금액이나 공제율의 상향, 수급 탈락 후 유예기간 부여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연구 결과는 고용개발원 홈페이지(www.edi.ke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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