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2015~2019년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법 위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미고용한 장애인은 7919명이며, 고용부담금 총액도 927억원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 고용법에는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인원의 3.4%(2018년 3.2%)를 의무 고용해야 하고 의무 고용비율을 위반했을 경우 매월 의무 위반비율에 맞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도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319명에서 2019년 2116명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인원이 급증했다.

고용부담금의 경우 2015년 123억 2500만원에서 2019년 294억 4600만원으로 2.4배나 크게 증가했다.

또 한편 2019년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인원 상위 11개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2018년에 비해 장애인 고용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의원은 “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된 ‘장애인 고용법’ 상 의무 채용 인원도 못 지키고, 특히 지난 5년간 의무 위반 고용인원이 늘었다는 점에서는 ‘법도 못 지킨다는 국민의 질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유인구조를 설계하는데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 실질적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 특성을 엄격하게 종합분석해 장애인 고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를 늘리는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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