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임금 ‘국가 지원’
김예지 의원, ‘최저임금법·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28 13:02:2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예지 의원(
미래통합당)은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단순히 제외하고 있어, 2019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급여가 법정
최저임금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숫자는 2013년 4495명에서 2015년 6971명, 2018년에는 9413명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 달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또한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30%에 달하는 현실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OECD 국가 중 한국처럼
장애인을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한 국가는 3개국뿐이며, 타 선진국들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별도의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근로자들 또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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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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