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4% 오른 2.92%를 기록했고, 장애인 근로자 수도 8%가 올라 1만8189명이 늘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일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출된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상황을 발표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으로 도입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민간 기업에게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년보다 0.2% 상향 조정됐다. 공공의 경우 3.2%에서 3.4%, 민간의 경우 2.9%에서 3.1%로 높였다.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법인기준) 등 총 2만9777곳으로 2.92%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0.14% 오른 것이며, 2010년 중증장애인이면서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두 명으로 산정하는 '중증장애인 두 배수 인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증가폭도 최고치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공무원 포함)는 24만5184명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8% 올라 1만8189명이 늘었다.

부문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86%로 전년과 비교해 0.08% 올랐으며, 장애인 공무원 수도 1171명이 증가한 2만 5812명이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06%로 전년과 비교하여 0.74% 올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1.25% 오르는 등 고용 노력이 두드러졌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33%로 전년 대비 0.17%p 높아졌다. 공공기관별 고용률을 보면 지방공기업이 4.12%로 가장 높았다.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79%로 전년 대비 0.12% 올랐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2.52%로 낮은 수준이나, 전년 2.35%에서 0.17% 상승했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도록 꾸준히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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