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현정 의원을 찾아 조례 개정에 대한 감사를 전한 공공연대노동조합.ⓒ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가 개선된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활동지원사 정의 ▲처우개선 사업 조항 등을 신설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활동지원 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제공자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하는 인력을 의미하며, 2019년 6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활동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만7258명,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는 1만8862명에 이른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연대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노조가 제안한 내용으로,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반면 근로조건은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 개선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장은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지원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조례 통과 소식에 지난 18일 오 의원을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노동조합은 “조례 통과는 향후 노동조합이 서울시에게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고 서울시 역시 정책을 입안,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오 의원과 만나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 받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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