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백영은 전임연구원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방안-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기업의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 비영리법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허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과 한국장애인고용단(이하 공단)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공단 고용개발원 백은영 전임연구원은 "보호고용과 일반고용의 중간영역에서 상호보완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표준사업장 제도는 우리나라 경제사회적 여건상 비교적 정책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을 활용해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여러 가지 방안 중 비영리법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제시했다.

백 전임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표준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동일한 용어로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이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란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기업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 및 중증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18년 기준 인증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78개로 일반 표준사업장 250여개, 유사사례인 일본의 특례자회사 460여개에 비해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2018년 기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모회사의 규모 역시 점차적으로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가지 애로요인이 있으나 현행법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인정 범위로 ‘주식 또는 출자’의 형태만 인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주식 또는 출자비율 50%를 초과 소유하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어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대규모 기업집단은 계열사 증가에 따른 기업공시에 수반되는 신고부담, 기존 하청물량을 자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경영부담 및 중소기업 업종 침해 논란 등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소극적이다.

특히 금융보험업종 회사는 '은행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회사 지분소유 및 업종을 엄격하게 제한받고 있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개최한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공청회 모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백 전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이미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정지원, 물질적 지원, 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대시켜준다면, 기업의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실현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비영리법인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인증을 허용한다면 설립하거나 설립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55.7%가 긍정적인 응답을 했고, 기업들이 설립하거나 설립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96.7%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것.

하지만 백 전임연구원은 비영리법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에 있어 책임성 및 지원의무가 다소 부족해 지속적인 고용 유지의 어려움이 있고, 간접고용의 형태로 이를 활성화하는 경우 장애인의 직접고용을 위축 시킬 우려가 있어 4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다.

설립에 있어 실질적 지배기준에 총출연금액의 일정비율 이상 출연한 최다출연자에 대한 기준 추가, 최다출연자기준에 더해 임원으로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경우 또는 총출연금액 이상의 자산대여나 채무보증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 모회사의 책임성을 강화, 기업의 근로자 총수의 일정비율 혹은 의무고용인원의 일정비율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제한, 대기업에 이미 직접고용 되어 있는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표준사업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고용인원에 한해서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백 전임연구원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중 한가지로 비영리법인을 허용한다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장애인 고용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대기업에 적합한 장애인 직무 등이 개발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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