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1일 나사렛대학교 제2창학관 7층 회의실에서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11일 나사렛대학교 제2창학관 7층 회의실에서 ‘국가 및 자치단체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담당자 및 관리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부터 공단을 통해 접수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에 대한 이해교육,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적용 및 납부` 안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변경사항 안내,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그 동안 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 및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고용의무를 솔선해 이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왔다.

지난해 교육청 및 교육부, 국방부 등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원 설명회,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취업 알선 등 이행지도를 실시했고, 특히, 명단공표 사전 예고된 기관·기업에 대한 이행지도 과정에서 취업알선을 통한 신규채용(277개소, 1543명 신규채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504개소)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행정안전부 정부·지방혁신 평가를 통해 중앙부처, 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고용의무 이행 촉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경영평가 표준모델에 장애인 고용 이행실적을 정량지표로 반영하는 등 정책과 실무를 병행한 이행지도를 실시해 왔다.

아울러 그 동안 민간 기업에만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0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는 국가 및 자치단체에도 부과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 접수 및 관리, 공무원 부문 고용부담금 업무수행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을 미리 준비해 왔다.

이번 간담회가 의미 있었던 이유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납부 및 적용에 대해 관련 인사담당자와의 소통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인사담당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공무원 채용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고, 2020년에는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고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사회적 가치실현의 중요한 축이기도 한 만큼 공공부문의 선구적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통해 장애인의 일할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우리 공단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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