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사진 우)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부부처와 지자체 장애인 고용 현황 집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국회방송 캡처

정부부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현황이 장애등급의 경감과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고용률’ 왜곡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부문은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이나 민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고용현황을 취합하고 검토하는데 차이를 살펴보면 신청단계에서부터 신고서와 부속서류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단순 수자만 표기하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민간기업은 부속서류로 장애인근로자명부 사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까지 제출한다는 것.

이 의원은 “검토단계에서 차이는 한곳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장애정보시스템과 비교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쪽은 비교 검증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지자체와 통화해 보니 장애등급이 경감되는 부분, 변화된 부분은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애인고용률 산정에 있어 중증장애인(1~3급)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등 장애등급의 변화나 경감이 반영되지 않으면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적에 대해 미처 못 챙겼다. 이유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부문은 장애인 명단 제출을 의무화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 명단 제출을 의무화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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