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정신·발달장애인 지원인 스티커 (오)정신·발달장애인 지원인 목걸이.ⓒ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본 후생 노동성이 지난해 가을부터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신·발달장애에 관한 지식 및 필요한 배려를 교육하는 ‘정신‧발달장애인 직업 지원인’ 양성 강좌를 시작했다.

‘정신‧발달장애인 직업 지원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강좌 개설 배경 및 강좌 내용을 최근 발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세계장애동향’을 통해 소개한다.

■정신‧발달장애인 고용 늘지만, 인간관계 ‘끙끙’

일본의 정신‧발달장애인의 고용은 2006년부터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5월부터 장애인고용 의무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정신‧발달장애인의 고용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2013년 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평균 근무년수는 4년 정도로, 신체장애인 10년에 비해 낮다. 이 차이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동료가 장애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일하기 위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정신‧발달장애인 직장 지원인을 양성하기로 한 것.

즉 ,정신장애‧발달장애에 관해 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직장에서의 지지자 역할을 한다.

■누구나 2시간 교육, 직장에서의 지지자 역할

정신‧발달장애인 직업 지원인 강좌는 직장을 다니는 고용인이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다. 수강시간은 2시간 정도로 수강, 수강인 수를 의무화 하지 않고 강좌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이 강좌를 수강한 사람들은 ‘정신‧발달장애인 직장 지원인’으로서 컴퓨터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와 목에 걸 수 있는 줄을 발급한다.

강좌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신질환, 발달장애의 종류 ▲정신‧발달장애의 특성 ▲함께 일하기 위한 포인트 등을 교육한다. 강의는 75분 정도며, 질의응답은 15분에서 45분 정도다, 강사는 정신‧발달장애인의 취로 지원을 하고 있는 헬로 워크 직원이 맡는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발달장애인 직장 지원이 특별한 의무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인이 있는 것만으로 직장에서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일하는데 주위에서 바른 이해나 배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

강좌를 듣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역의 노동국에 문의하면 되며,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강사가 기업을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는 출장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정신·발달장애인 지원인 스티커 모습.ⓒ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분위기 조성, ‘고용 증대 기대’

2시간 정도의 정신‧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장 지원인 양성 강좌를 듣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고용 담당자나 특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아니라 정신‧발달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아울러 정신‧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아니라, 직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정신‧발달장애인을 접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양성 강좌가 정신‧발달장애인과 함께 하는 직장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의 시작이 된다면 앞으로도 정신‧발달장애인 고용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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