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근로자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취업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 중복사업이라는 판단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취업 서비스가 고용부로 이관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그간 일자리 사업의 규모가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국민들이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새 정부 들어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5개 사업 중 5개는 폐지, 2개는 통합, 6개는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한다. 나머지 2개 사업은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 고용부의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과 복지부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사업도 유사‧중복에 포함돼 조정된다.

고용부의 장애인 취업지원은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지난해 기준 예산이 총 84억원이다.

복지부의 직업재활사업은 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해 보호고용 또는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기준 예산은 187억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중복된다. 복지부 사업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 취업은 고용부로 이관하는 등의 기능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고용부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현장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성과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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