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현장에 배포한 개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을 두고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은 축소시키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원사노조는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질적 휴게를 보장하고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지원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11일 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이하 세부지원방안)을 현장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월 2일 기관회의, 5월 23일 노조면담, 5월 30일 노사정협의 등을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세부지원방안은 문제로 가득 차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주52시간 근무)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는데 복지부는 오히려 지원사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28일 주말노동을 포함해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던 특례업종을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했다. 이 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사회복지분야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7월부터 근무시간이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휴게시간에 장애인 이용자를 케어 하느라 쉬지 못하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게 지원사노조의 설명이다.

특히 혼란 속에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8시간 후 1시간 단말기 결제를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위해 1시간을 단말기를 찍지 않으면 그 시간은 무급노동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

쉬는 시간에도 장애인 이용자를 케어 해야 하는 상황에 의해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수입은 감소한다는 것.

단말기를 1일 1시간씩 중지시키면 지원사(주5일 8시간 근무 기준)는 한 달 평균 21.75시간(5시간 * 4.35주, 4.35주는 1년 52.2주를 12로 나눈 평균 값)을 추가로 근무하게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7만 6175원이 감소하는 셈이다.

지원사노조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사도 노동시간의 실질적 단축이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임금저하는 없어야 한다. 쉴 권리를 준수시킨다고 지금처럼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저하시켜선 안 된다”면서 “정부는 하루속히 법과 제도를 개선해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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