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속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에이블뉴스DB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임금에만 사용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를 도출했다.

이 연구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회통합연구센터가 수행했으며, 강동욱 교수가 책임을 맡았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직업재활시설은 2016년말 기준으로 582개소로, 근로사업장 63개소, 보호작업장 516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3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중 근로장애인은 1만688명으로 대부분 지적장애인이다.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36시간으로, 임금은 54만1000원이다. 근로사업장이 101만1000원인 반면, 발달장애인이 대다수인 보호작업장은 39만4000원에 불과했다. 시급 또한 평균 3935원 수준이다.

이 같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직업재활시설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임금으로 활용하라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장애인을 고용했을 시 제공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즉 법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에 따라 운영법인과 시설의 회계를 별도로 구분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측에서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장애인근로자 임금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지금 어떻게 되었든 근로자성으로 봐서 그걸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중증장애인에 따른 고용 생산성 부담으로 들어가고 최저임금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왜 이 돈이 전체 법인 산하기관에 있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사용되어야 하느냐… 원칙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법인에다 주는 것 이거 문제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근로장애인을 위한 임금에다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설 환경개선 필요 없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임금에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 해 줘도 저희는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될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한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들은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용처를 법인이 아닌 직업재활시설 단위로 한정되어야 함을 요구함과 함께, 관련 판례(대구지방법원)가 장려금을 법인 인건비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연구팀은 장애인 근로자 소득향상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및 수령을 법인이 아닌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접, 또 사용처를 장애인 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팀은 “고용장려금의 신청을 직업재활시설 사업장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고시, 양식 개정이 필요하다. 장려금 사용도 직접 관련 내용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고용장려금도 최저임금과 연동해 인상하고, 중·경증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인구 대비 고용율을 산정해 특수 유형의 장애유형은 추가 장려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수익금을 근로장애인 임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