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단가가 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감액이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배포했다.

■장애인 고용안하면 1명당 최소 94만5000원=이중 장애인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인상된다.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 최대 157만377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다.

올해의 경우 내년 1월 31일까지 자진해 신고·납부(전자신고는 http://www.esingo.or.kr)해야 한다.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7580원으로=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단가도 7580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일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6520원의 시간당 임금에서,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060원 인상해 7580원으로 책정했다.

■중증남성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도 올랐다. 내년부터 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단가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속연차에 따라 감액됐던 경증장애인 장려금도 감액 없이 전액 지원한다. 경증남성의 경우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이다.

6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4년간 한시지원 하던 부분도 폐지, 지급기간 제한없이 장려금을 계속적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청년구직촉진수당 최대 90만원=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한 수당도 확대한다.

청년층 장애인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에 몰입해 취업성공을 제고하도록 3단계 기간 중 월 30만원, 최대 3개월(90만원)까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까지로 수당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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