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 5만 원에서 내년은 6만 원으로 인상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인상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2018년부터 인상된다.

현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20%p 인상된 8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이다.

이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임금 인상을 반영해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 5만 원에서 내년은 6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 원 이내에서 실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임금 상승을 고려해 6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한 달(30일 기준) 최대 18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인 150만 원보다 3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 9000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12년부터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당초 지원기한이 올해까지 이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와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3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등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m2이하) 건설공사’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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