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들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곳이 절반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문체부 산하기관 등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8개 대상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위반한 기관은 18개로 47.3% 비중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 인해 2016년 한해동안 지출한 고용부담금만 7억원이 넘었는데, 기관별로는 GKL(그랜드코리아레져(주))와 연합뉴스가 각 2억8200만원, 1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관도 11개에 달하는 등 위법상태에 대한 개선 의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이다.

곽 의원은 “문화예술·체육 영역만큼 장애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도 없다”고 강조하며 “문체부는 위법이 만연한 실태를 바로잡아 장애인들에게도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