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 4월부터 기업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범위를 정신장애인에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정신장애인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포함시키긴 했지만 법정고용률 산정기초에 추가하지는 않았다. 사실상 고용 의무가 없던 어중간한 상황을 10년 만에 탈피한 것.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2017년 상반기 코디슈(koDDISSUE)’를 발간, 이 같은 일본의 정책 동향을 소개했다.

지금까지 일본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법정고용률 산정기초 대상으로 신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2006년 동 법 개정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민간 기업이 장애인 실고용률을 계산할 때 정신장애인을 포함할 수 있다고는 정했지만, 정신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이와 같은 어중간한 상황이 10년이나 지속된 이유는?

지금까지는 전체 노동자 수에 대한 신체·지적장애인 노동자 수의 비율로 법정고용률을 계산했다. 법정고용률 산정기초에 정신장애인이 추가되면 법정고용률 계산식에서 분자의 수가 커지게 되어 법정고용률이 올라가게 된다.

2006년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에서 정신장애인을 고용의무화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업이 고용률을 계산할 때 포함할 수 있게만 한 것은, 정신장애인의 고용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법정고용률이 높아져 기업의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것이 결코 장애인 고용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흐름이었을 것이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지난 5월 30일 장애인 민간 기업의 장애인 법정고용률 상향 조정을 발표했다. 2013년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 법정고용률 산정기초 대상을 신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서 정신장애인까지 확대한 것에 따른 조치다.

민간 기업의 경우 2%에서 2.3%로 상향 조정되며, 이는 단계적으로 내년 4월에 현재 2%에서 2.2%로 향상 시키고, 이후 장애인 취업 환경의 정비 상황을 고려해 2020년도 말까지 2.3%로 향상 시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은 현재 2.3%에서 내년 4월에 2.5%로, 2020년 말까지 2.6%로 조정되며,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현재 2.2%에서 먼저 2.4%로 그 이후 2.5%까지 상향 조정된다.

2013년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은 고용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조치 및 장벽 제거(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 고용에 대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신장애인을 법정고용률 산정기초에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법정고용률 산정기초 추가 조치는 2018년 4월 1일 시행으로부터 5년간(2023년 3월 31일까지)을 유예기간으로 정신장애인 추가로 인한 법정고용률 인상분은 계산식대로 인상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정신장애인을 고용해도 절반은 금방 둬버린다‘

후생노동성은 민간기업으로부터 정신장애인이 직장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심신의 상태를 조절하지 못해 단기간에 퇴직하는 경우를 고려해 직장 정착을 위한 지원책도 검토했다. 직장 정착을 같은 직장 내 동료의 지지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정신‧발달장애인 직업 서포터’를 창설, 올해 안으로 2만명을 양성할 방침.

서포터는 직장 내에서 정신장애인 동료에 대한 지켜보기나 말 걸기 등을 통해 트러블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포터 양성은 정신장애인 행동 특성이나 업무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 유의해야할 점에 대한 강의를 통해 진행된다.

각 도도부현 노동국은 연 3회 서포트 양성을 위한 강의를 개최하며, 하로워크에 소속된 정신보건복지사나 보건사, 임상심리사 등 자격을 보유한 자가 강사를 맡는다. 2시간의 강의를 수료하면 서포터 표찰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일본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수는 2016년 6월 기준 약 47만 4000명으로 이는 1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수치이다. 또한 민간 기업에 의한 장애인 고용률은 1.9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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