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57만377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154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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