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자치단체 명단공표 대상.ⓒ고용노동부

국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이 3회 연속 장애인 고용 저조 명단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548개소의 명단을 18일 공표했다.

우선, 명단이 공표된 548개소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자체 8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민간기업 521개소이다.

국가·자치단체에는 국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이, 공공기관은 재)중소기업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주로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 가운데 국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 공공기관은 3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118개소를 비롯해, 300명 이상의 기업 521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대한항공 등 273개소는 3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자산총액 상위 30대 기업집단 중 8개소(삼성·에스케이·롯데·한화·두산·엘에스·에쓰-오일·케이티앤지)를 제외한 대림그룹 등 22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35개소가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교원 양성 등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교육기관도 7개소가 포함됐으며, 명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인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는 명단공표가 시작된 2008년부터 15회 연속으로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편, 명단공표 사전예고 후 올해 3월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의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도와 기업의 노력으로, 이번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된 494개소 중 229개소에서 장애인 1015명을 신규 채용해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성과도 있었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 명단공표 대상이었던 주)한샘, 한국국제협력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재)국제방송교류재단 등 23개소에서 장애인 신규채용을 통해 명단공표 대상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법정 의무고용률(2.7%)까지 달성한 것은 큰 성과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와 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되는 만큼, 이에 맞춰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고 명단 공표 대상이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교육 강화,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명단공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관보 등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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