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법정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시급현황.ⓒ김승희의원실

대구의 한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 2급 윤모씨(32세, 여성)는 빨래집게 조립, 장갑결속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그녀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작업능력평가를 받은 결과, 시급 5276원의 급여를 받을 만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됐지만 실제 급여는 시급 1820원에 불과하다. 이는 2016년 기준 법정최저임금 의 30.2%로, 주 평균 42시간 일을 하고도 월평균 32만8644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2016년 말 기준 평균시급은 법정최저임금 6030원의 48%인 2896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현황을 보면,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시급 비율이 5년 연속 하락했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시급이 매년 인상되는 법정최저임금의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는 2016년 말 기준 7935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5년 전인 2012년 3258명에 비해 2.4배 증가한 숫자다. 2013년 4495명, 2014년 5625명, 2015년 7006명, 2016년에는 7935명으로 매년 거의 10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가 인가 신청 시 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 값은 해당 장애인이 받을만한 적정 시급이 얼마인지로 표시된다. 하지만 해당 평가결과를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다.

김 의원이 2016년 말 기준으로 개인별 시급액이 확인 가능한 483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36%에 해당하는 175명이 작업능력 평가 결과 값 보다 더 적은 시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이 매년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시급이 법정최저임금 증가율 만큼도 인상되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공정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므로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율 만큼 장애인근로자의 시급이 인상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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