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이 11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낮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로 인해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이 11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낮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로 인해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활보노조에 따르면, 경기도 한 A기관은 최근 활동지원사업 수익금 1억5000만원을 타 사업비로 사용하겠다며 노동자 대표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수익금을 타 사업에 쓰려면 ‘활동보조인이 합의를 해주면 승인을 얻기 쉽다’는 것이 이유였다.

불과 얼마 전 ‘낮은 수가로 명절선물도 못 준다’, ‘연수도 없다’는 상반된 내용에 놀란 활동보조인들은 수익금 중 3분의 1을 주휴수당 등 인건비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같은 사례는 정부의 관리감독 허술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 활보노조의 주장이다.

활보노조는 “정부의 지침에는 수익금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최우선 사용하라고 정해져 있고, 노동자 처우가 근로기준법 최저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은 기관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라면서 “수익금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타 사업에 쓰겠다는 배경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침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업비 사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해야 하고, 처우개선 항목 또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좋은 서비스는 노동자의 처우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는 지침이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해 갈수록 악화되는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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