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지난해 낮은 수가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에이블뉴스DB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최저임금 보장이 담긴 법률안 2개가 국회에 나란히 제출, 낮은 수가로 인한 열악한 처우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올해 수가는 시간당 9240원으로, 중개기관의 수수료 25%를 제외하면 6930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에 미치지 못한다. 활동보조인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최저임금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 같은 열악한 처우가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활동보조인의 보수를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매년 활동보조인의 보수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보수는 최저임금액의 1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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