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이용 중인 장애인근로자.ⓒ에이블뉴스DB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달라진 장애인 고용정책은 크게 3가지다. 근로지원인제도, 훈련비용,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다.

먼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인 근로지원인 수가 늘어나고 임금단가가 인상됐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사업장에 배치해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전화걸기, 문서파일작업 등을 도우며,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이다.

처우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근로지원인 임금이 지난해 시간당 6300원에서 220원 오른 652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기존 880명에서 올해 1000명으로 인원도 늘어났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으로 동일하다.

근로지원인 자격은 중증장애인 근로를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 능력만 갖춘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지원인 신청 대상은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 업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대표전화(1588-1519)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인적자본이 취약한 장애인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훈련비용 지원도 강화됐다. 훈련 중 생계부담 등으로 많은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기피했으나 올해부터 장애인 훈련수당이 월 16~27만원에서 31만6000원~40만원으로 인상됐다.

우수 민간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애인 훈련비 지원단가도 평균 3750원에서 6511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공단 직접 운영.ⓒ에이블뉴스DB

마지막 장애인 성공적 취업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직접 운영해 특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의 전문성, 시설장비 부족으로 장애인에게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그 간의 한계를 개선해 공단이 장애인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가자격은 만18세에서 69세까지 장애인복지법의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해당자다. 단, 중졸 및 고교 중도탈락자 등 진로가 불안정한 위기청소년은 만15세 이상부터도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신청 이후 3단계 과정을 거친다. 먼저 1단계 과정은 진로 계획을 위한 집중상담, 2단계는 직업훈련, 3단계는 취업알선의 과정을 거치며, 취업이후 정기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도 지원한다.

매 단계별 참여자에게 수당이 지급되며, 취업에 성공할 경우 1개월 근속 시 20만원, 3개월 근속 시 추가 30만원, 6개월 근속 시 추가 50만원 지원해 총 100만원을 지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공단 각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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