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3%로, 개정안은 단계적으로 2019년까지 3.4%로 상향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3.2%로 상향되며, 다시 2019년부터 3.4%가 적용되는 것.

현재 2.7%인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내년부터 2.9%로, 2019년부터는 3.1%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의무고용률을 미준수한 경우에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던 국가‧자지단체도 2020년부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늘어난 일자리에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취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문화‧확대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장애인고용공단이 직업훈련 등 취업전 프로그램인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업무를 직접 수행해 전문성이 높아지고 지원대상도 8000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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