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수행해왔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대상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신고,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업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수행해온 반면,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해 오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이에 내년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및 근로자 가입 신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각각 다른 기관에 해오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격관리·부과업무에 대한 원스톱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사업장 가입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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