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이날 국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총 16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다.ⓒ에이블뉴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난타를 당했다. 주 업무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지적 대신, 공단 내부적으로 빚고 있는 갈등을 수면위로 끄집어낸 것.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4일째 계속되는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하태경 간사를 제외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 하에 진행됐다. 또한 예년에 비해 늘어난 총 16곳 산하기관들의 감사가 이뤄졌다. 더욱이 박승규 이사장이 뒷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 공단에 대한 질의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성과연봉제’가 발목을 잡았다. 성과연봉제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로,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현재 공단 노사는 단체협약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담는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48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국감날인 29일에는 노조의 총 파업이 이뤄지기도 했다.

먼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묵직한 돌직구를 던졌다. 피감기관장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본격적으로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질의의 운을 뗀 것. 김 의원은 “성과연봉제 논의를 확인하려고 한다”며 차관 주제 산하기관장 회의 등을 언급했다.

화살은 바로 박 이사장에게 향했다. 김 의원이 “장애인공단의 경우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천막농성을 48일째 하고 있다. 노사 간 의견이 안 맞아서 그렇다”며 “꼭 성과연봉제를 넣어야 하냐”고 물은 것.

박 이사장의 “정부 방침도 그렇고..”라는 답변에 김 의원은 “정부 방침 때문에 그런 것이냐”라고 정확히 짚었다. 이에 박 이사장은 “한 명이라도 더 장애인을 고용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줘야 한다”고 성과연봉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고용공단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질타한 야당 의원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과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에이블뉴스

이어 같은 당 이상돈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기구인데 노사분규가 심하다는 것이 참으로 민망하다”란 첫 마디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의원은 “장애인공단 이사회는 노조가 (성과임금제를) 반대하자 성급하고 무리하게 성사시켰다. 박 이사장은 장애인고용을 위해 평생 헌신하신 분으로 알고 있다. 참담한 기분이 드냐”고 물었다.

이에 박 이사장은 “두 달 동안 여유를 갖고 (노조와)협의를 계속 했다. 안 돼서 닷새 전에 마지막 요구사항을 주문했다. 두 가지를 답변했는데..”라고 이어가자, 이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었다. 당연한거냐, 부끄러운 거냐”며 말을 잘랐다. “노조와의 관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박 이사장은 답했다.

이 의원의 질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전임자들이 업무복귀를 거부하고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노조 간부들에 대해 해고를 하실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박 이사장은 “그렇진 않다. 연말까지는 합의를 꼭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성과연봉제에 대한 평가기준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맡겼다. 어떤 평가를 도입해야 공정한지 용역을 준 상황이고 10월 중 결과가 나온다”며 “결과에 따라서 노조 과반수 이상 참여한 가운데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용역기관은 대게 용역의 목적을 알고 한다”며 “가장 소신없는 기관장이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기관장이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느니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마지막까지 박 이사장의 긴장감을 쫓았다.

“한명이라도 더 장애인을 고용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더 줘야 한다”고 성과연봉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박승규 이사장.ⓒ에이블뉴스

한편, 이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과연봉제 일방도입 중지법’을 발의할 것임을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내년 성과연봉제 시행을 앞둔 곳도 다시 합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또한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담겼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의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이미 미국, 영국을 포함해 OECD에서 조차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든 ‘성과급 제도는 직원들의 동기부여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힌 제도”라며 “성과연봉제 관련 파업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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