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가운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 및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은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1/2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기업이다. 향후 이들에 대한 지원규모는 고용부담금 기준 2016년 약 26억 및 2017년 약 70억으로 예상된다.

박승규 이사장은 “조선업은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이자 중심산업이다. 최근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이번 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고용여건이 불리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선업에 대한 부담금 납부연장 등의 지원기간은 2016년 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연장 및 체납처분의 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본점 소재지의 공단 관할 지사(전화 1588-1519)로 연락해 지원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