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한목소리로 항변한다. “모집 과정에서 장애인이라고 말했더니 거절당했어요”, “손이 불편하다고, 시각장애라고, 엄지손가락이 없다고 기회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이를 바라보는 취업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비장애인과 비교해 급여나 상여금 지급이 너무 차이가 나요.”, “활동력이 떨어지니까 휴가비나 명절 보너스를 장애인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아요”, “기본 바탕에 대해 상대방이 먼저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더욱이 차별을 당해도 구제는커녕, 방법조차 모른다. 취업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장애인에게 노동은 그저 꿈입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구직자 514명, 취업자 521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이 같은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도출했다.

채용과정에서 느낀 차별 수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차별 심해 38.1%…시각장애 1위=구직자 실태조사 결과, 채용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대부분 느끼고 있었다. 차별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는 12.3%을 제외한 87.7%가 응답한 것.

느낀 정도를 살펴보면 “차별이 심하다”는 응답이 38.1%였다. 장애정도별로는 경증 36.4%, 중증 39.5%로 경증보다 중증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을 더 느끼고 있었다.

장애유형별 차별 수준을 보면 시각장애가 3.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신장애, 뇌전증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순으로 감각장애와 정신장애가 차별을 더 느꼈다.

차별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증의 경우 ‘지원조건에 지나치게 신체조건을 제한하고 있어서’가 2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험 또는 면접의 기회조차 주지 않아서’ 18.5%, ‘구직정보 자체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려울 때’ 13%, ‘면접관의 장애에 대한 차별적 발언’ 13% 등이었다.

중증의 경우 역시 ‘지원조건에 지나치게 신체조건을 제한하고 있어서’가 2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험 또는 면접의 기회조차 주지 않아서’ 23.1%, ‘구직정보 자체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려울 때’ 21% 순이었다.

■상여금도, 복리후생까지도 ‘차별’ 투성=어려움을 딛고 취업한 장애인들도 고용차별을 당하고 있었다. 임금의 경우 같거나 동일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을 비장애인에 비해 낮게 지급하는 경우가 19%인 것.

장애정도별로는 경증 13.7%, 중증 23.6%로 중증이 기본급 지급에 대한 차별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 직원에게 상여금, 기타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전체 15%였으며, 11.4%가 경조비, 건강검진 등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도 비장애인 근로자보다 차별을 느꼈다.

교육훈련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각했다. 회사의 교육훈련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하게 받는 데 있어 차별을 느낀다는 경우가 60.1%인 것. 모든 교육, 훈련, 연수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한 경우도 19%였다.

‘원래 다른 직무에 지원했으나 현재 원하지 않는 직무를 배치 받았어요!’ 모집, 채용 당시에 공고한 것과 동일한 직무에 배치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11.2%였다. 장애정도별로는 중증 15%, 경증 6.7%로 중증이 더 많은 차별을 받고 있었다.

또한 업무 배치 시 장애에 따른 편의시설, 작업설비, 작업공간 등 작업환경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17.9%에 달했다. 심지어 장애와 업무환경을 이유로 장애인을 승진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7.6%에 달했다. 장애를 이유로 해고 및 강제로 업무를 그만두도록 하는 경우는 전체 7.5%였다.

정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정보 및 업무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43.1%, 특성에 맞는 작업지침서 및 작업지시 시 제공 32.4%, 장애인 보조기구 제공 23.9%, 작업수행을 위한 시설 개조 22.5% 등으로 저조했다. 특히 의사소통 및 업무수행을 위한 수화통역사, 낭독자 등의 근로지원인 제공의 경우 17.4% 만이 제공하고 있었다.

장애정도별 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요구사항.ⓒ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욱’해도 ‘꾹’…26.8%만 구제 성공=하지만 이처럼 차별당해도 구제에 성공적인 사람은 극소수였다. 26.8%로, 중경증에 상관없이 장애차별 구제를 성공하지 못한 것.

회사 내 장애인 고용차별 상담 담당자가 있냐는 질문에도 78.5%가 없다고 응답했다. 장애정도별로는 경증 78.4%, 중증 78.6%로 대부분 취업 장애인들이 회사 내 차별을 상담할 수 있는 담당자가 거의 부재한 것.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 절차를 알고 있는 사람도 10.9%에 불과했다.

직장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당했을 때 상담 또는 민원제기를 희망하는 창구로는 중경증 모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선호했다. 경증 50.2%, 중증 52.1%가 응답한 것. 이어 경증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장애인단체 순으로 꼽았으며, 중증은 장애인단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가장 선호했다.

장애로 인한 고용차별 예방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중경증 모두 ‘장애인차별금지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를 꼽았다. 각각 25.1%, 25.8%로 가장 높은 것. 이어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 ‘장애인차별에 대한 구제와 처벌 강화’ 등도 나란히 이었다.

보고서는 “2008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벽”이라며 “아직 장애인차별금지제도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특히 노동시장에 아직 안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차별금지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사업주 대상 장애인 인식 개선 노력,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구제와 처벌 강화, 공단의 장애인고용차별 상담 창구 운영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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