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향현, 이하 장고협)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지난 2015년 접수된 장애인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453건 중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담이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임금체불 21.3%, 부당처우 19.4%, 퇴직금 12.4%, 실업급여 11.1%, 산재 7%, 고용장려금 0.3%, 기타 5.8% 순으로 조사됐다.

피상담자의 비율은 남성이 79.2%로 여성(20.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의 경우 지체장애가 58.5%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14.9%), 청각장애(12.4%), 신장장애(7%)가 순을 이었다.

거주지역은 서울이 42.8%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21.9%), 인천(13.1%), 부산(6.3%), 대구(5.7%), 울산(3.1%)이 뒤를 이었다.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89.2%로 중증장애인(10.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20대(54.1%), 30대(32.8%), 40대(6.3%), 50대(4.1%)였다.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규모는 20~49명이 36.6%, 10~19명 30.8%, 5명 미만이 14.9%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센터장은 "부당해고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해고와 관련 있는 부당처우, 실업급여 지급 관련 상담을 포함하면 53.2%로 경제 불황 속에 거리로 내몰리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근로자가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으로 해결해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장애인노동상담센터(02-754-3871)나 홈페이지(www.kesad.or.kr) 노동상담게시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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