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기관·지자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1991년부터 시행됐다.

그간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 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으나, 장애인 공무원은 미달해도 납부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게 함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유도,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해 신고 편의성도 높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의 형평을 맞추고 정부의 의무이행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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