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8일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6030원을 의결했다.

이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비해 450원(전년대비 8.1%)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26만270원으로 전년대비 9만405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42만명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18.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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