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등이 8일 저작권보호센터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바보같이 일했지만 결과는 버려지는 쪽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취업을 하고 난 뒤 1년짜리 계약서를 쓸 때마다 새로운 직장이 생긴 게 아니라 복지사업에 당첨된 사람으로 취급받는 기분은 항상 저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장애인경력자에 대한 재계약 불가방침은 결국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고 시혜적인 일자리 나눠주기에 그친 피해입니다.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8일 서울 상암동 소재 저작권보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모씨(여, 지체장애1급)에 대한 저작권보호센터의 재계약 불가 방침을 비판했다.

앞서 김씨는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온라인 불법복제 저작물 유통을 감시하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장애인)요원’으로 선발돼 1년 계약직으로 지난 2013년, 2014년 총 2년 간 근무했다.

이후 2014년 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모집공고를 보고 다시 서류를 접수했지만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재계약을 기대하며 열심히 일했던 터라 아쉬웠지만 “운이 나쁘거나 역량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같이 근무했던 주변인 모두가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상하게 여겨 저작권보호센터에 확인한 결과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야했다. “기회를 공평하게 주기위해 경력자는 제외했다”는 것.

저작권보호센터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전문 모니터링 요원 운영규정 제 7조(근로계약 및 근로계약기간)에서는 예산배정과 모니터링 요원의 근무성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더욱이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 1월 홈페이지에 공고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장애인)요원’ 모집 공고문에서도 우대요건에 유사 업무(모니터링 등)의 경험자를 선발한다고 돼 있다.

이에 김 씨는 지난 3월 24일 저작권보호센터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 변론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치열한 공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왕 변호사는 부당해고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에이블뉴스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갱신기대권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한다.

이날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비록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약이 연장돼 앞으로도 연장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는데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준하게 본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경우 1차례 재계약이 돼서 2년 넘게 같은 업무를 해 와서 계약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작권보호센터가 재계약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한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저작권보호센터에 김씨에 대한 재계약 불가 이유가 무엇인지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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