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자치단체에게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결과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본지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던 부분으로, 현행 법상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해 고용의무는 있지만 부담금 납부 조항이 없는 현실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지난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논의 결과, 장애인 교원 고용 저조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에도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재 교대·사범대에 장애 학생이 부족한 점, 장애인 교원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향후 관계부처 간 의견수렴을 통해 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고용부 합동으로 장애인 교원 확충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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