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부터 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노동위원회가 사회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줘 사건처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법률 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등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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