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에이블뉴스DB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때문에 지급된 보험금액이 최근 4년 사이 24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산재보험 미가입재해 보험급여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이 지급한 미가입 재해 보험료는 23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832억원, 2012년 761억원, 2013년 637억원, 올해 들어 7월까지 154억원이다.

같은 기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수는 2011년 3만8천곳, 2012년 7만8천곳, 2013년 2만2천곳, 올해 1∼7월 2만2천곳 등 21만곳에 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한 상황이다.

또 최근 4년간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21만곳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20만3천곳으로 무려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영세 사업장일수록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큰 문제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 공단이 사후에 알게 된 경우만 공식 통계에 잡히므로 실제 미가입 사업장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이 의원은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점을 사업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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