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대 김동주 교수.ⓒ에이블뉴스

여야가 연내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속에 장애인노동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석대학교 김동주 교수는 15일 서울 불광동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린 한일 세미나에서 ‘장애인 노동통합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다. 새누리당에서는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를 통해 지난 4월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 현재 두 법안이 병합심사 과정에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중앙자활센터,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추진하는 기본법안에서는 사회적경제 정책총괄기구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적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지원체계 전면 확대, R&D 등 각종 정부 정책지원사업 연계 강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여야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연내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입법 논쟁에 돌입할 예정이지만, 장애인노동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직업재활시설을 사회적경제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는 없다는 것.

김 교수는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당시에도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의견수렴 없이 통과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장애인의 내용, 의견이 개진되지 않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권역별 공청회를 했을 때도 장애인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 제21조 제2항 속 공공기관의 장의 역할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촉진 조항에 대해서도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안에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을 5% 이상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생산품특별법에서도 1%를 우선구매 하도록 돼있지만 정부는 지키지 않고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더욱 구매한다”며 “특별법이 있음에도 일반법을 따라가는 실정이다. 만약 이 법안이 실행된다면 특별법은 무용지물이 된다. 법안에 대한 정리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무엇보다 사회복지계에서조차 사회적경제에 대해 무관심한 실정이다. 장애인당사자, 유관기관, 학회 등이 중심이돼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5일 서울 불광동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린 한일 세미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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