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에이블뉴스DB

민간 기업위주로 해왔던 장애인 고용 및 인식 개선 교육이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에 대한 실제적인 규정이 없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조건을 만들고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은 꼭 필요하다” 며 “교육의 실효성이 담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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