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이자스민 의원실.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장애인의무고용률(이하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9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21개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의무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1991년 도입됐다.

국가는 장애인 고용의무제 활성화를 위해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고용률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국가·지자체 제외)을 지급하고 있다.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고용률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전력공사(3.23%) ▲한국도로공사(2.99%) ▲한국가스공사(2.68%) ▲한국수자원공사(3.27%) ▲한국철도공사(3.33%) 등 대부분 공기업이었다.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대우조선해양(4.8%) ▲현대중공업(2.86%) ▲현대자동차(2.73%) ▲롯데(2.52%) 등 4곳에 불과했다.

반면 삼성은 지난해 1.86%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해 올해 142억97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1.55%의 의무고용률을 보인 LG도 136억89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

이 밖에 ▲SK 62억4600만원 ▲포스코 25억원 ▲GS 46억6300만원 ▲한진 38억5800만원 ▲한화 29억8700만원 ▲KT 30억1500만원 ▲두산 11억8700만원 ▲신세계 18억2500만원 ▲CJ 32억7300만원 ▲LS 11억8300만원 ▲금호아시아나 18억600만원 ▲동부 24억9100만원 ▲대림 14억9300만원 ▲부영 2억400만원 ▲현대 10억8300만원 ▲OCI 7억12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민간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고 돈으로 때우려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민간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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